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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호. 조직 및 운영 규정

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 업무 조직 및 운영 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“사단법인 미셔널신학연구소”(이하 “본 법인”이라 한다) 정관 제29조와 제38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본 법인의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사무국 조직
제2조(사무국 조직 및 직원 임면) ① 본 법인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유·무급 직원, 업무 분장을 위한 기구로서 팀과 상설·비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 내 기구를 설치·병합하고 직원을 임면한다.
③ 사무국의 일시적이고 단순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시 계약직을 두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일임할 수 있다.
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3조(사무국장 및 팀장) ①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② 사무국장은 총회,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사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③ 팀장은 사무국 내 각 팀의 장으로서 사무국장의 관리 및 지도 아래 담당 직무를 수행하고 팀에 소속된 직원을 관리한다.
제4조(전문 위원) ① 상설·비상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 위원은 상임자문위원과 사업 프로젝트별 위원으로 구분한다.
② 상임자문위원은 본 법인의 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조언한다.
③ 사업 프로젝트별 위원은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.
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전문 위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한다.
제3장 위임전결
제5조(위임전결) ① 본 법인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를 정하도록 한다.
②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‘별표1’과 같다.
③ ‘별표1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한다.
제6조(전결권자의 책임)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.
② 전결권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기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고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제4장 예산 회계
제7조(예산의 구분) ① 본 법인의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.
②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예산으로 하고, 모든 지출은 지출예산으로 한다.
제8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제9조(예산의 전용 및 추가경정예산) ① 제6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의 승인 하에 동일 관내의 항 또는 목의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.
② 관 간 예산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승인하되 변경 총액은 전결 범위에 한 하도록 하고, 그 외 예산의 변경의 경우 총회의 결의로 승인한다.
③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, 추가 편성 총액은 전결 범위에 한 하도록 하며, 그 외 추가경정은 총회의 결의로 승인한다.
제10조(수입 및 지출) ①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되 상용의 소액 지출을 위해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.
② 출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출하여야 한다.
제11조(결산보고) ① 사무국은 매분기마다 이사회에 회계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은 사무국으로부터 매월 회계 결산을 보고 받되, 특이사항이 있을시 이사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제5장 여 비
제10조(여비지급) 본 법인의 임원과 직원 또는 전문 위원이 공무상의 이유로 국내외 여행(이하‘출장’이라 한다)을 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 하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다.
제11조(여비의 구분 및 종류) ① 여비는 서울 외 지역의 출장 시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구분한다.
② 여비의 종류에는 운임(철도, 항공, 자동차 등), 숙박료, 식비, 일비가 있다.
제12조(여비지급 기준) ① 여비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은 ‘별표2’를 따라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의 승인 하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.
② 운임, 숙박비 등을 결제할 때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급적용) 시행일 당해 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소급적용한다.